이춘호 의원, "아산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찾아달라"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마선거구)은 지난 1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非법정도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이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非법정도로는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마을안길, 관습 도로, 농로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도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법적 근거와 개념적 정의가 불명확한 사항으로 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있다”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非법정도로는 대부분 사유지에 속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과 ‘일반공중’의 통행권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나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소유자 간 갈등, 시와 토지소유자 간의 관리 책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례를 들며, "아산시도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 非법정도로에 있어 현행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요청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선 비법정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산시 관내의 비법정도로 현황 구축을 위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지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기준 마련과 非법정도로의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련 분쟁과 민원 등을 파악해 아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시 실정에 맞는 非법정도로 관리 방안 구축을 촉구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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