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대형마트 등 단속 결과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도 특사경은 추석을 맞아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관리 실태 등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충남도 특사경은 추석을 맞아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관리 실태 등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용품 제조와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와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와 판매업소 등 718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거짓 표시 등 2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식당은 스페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됐고, B마트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떡, 홍합, 당근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나 미실시해 단속됐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단속을 벌여 도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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