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
연말까지 26개 규제 집중 개선키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진입·경영개선·환경·신산업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목되는 규제개선 사항으로 우선 청년인력과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귀농 창업과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경우 귀농인의 농촌정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사업의 일부 목적 외로 사용해 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던 것을 목적 외 사용 부분만 회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의무종사 유예사유 인정 범위를 대학원 진학과 농식품 관련 분야에 진학하는 경우만 인정하던 규정을 삭제, 신규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도 신설, 농가의 경영안정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밭작물 정식·파종 초기 자연재해가 발생, 재정식·파종을 진행할 경우 피해를 보장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계획 신고 수리 기간 단축 쌀가루 제분업 관련 시설기준 신설·완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 임대 관련 연체 이자율 개선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규산질비료 사용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 활동으로 등록 친환경 농산물과 수입 옥수수 농약 검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등 마련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심사기준·철차 개선 등도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형석 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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