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개설자 지위로 관리·감독
운영은 조공법인이 맡기로

담보한도 넘어선 거래 허용 등 과거부터 내려오던 관행적 구조 공고
문제점 진단·개선 과정 필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올해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도매시장 지정을 위한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2014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5년 기본계획을 수립, 2017년에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부산시에서 부산시수협,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등 5개 수협이 각각 20%씩 지분을 가진 지배구조를 개선, 공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설계용역이 중단됐다. 하지만 부산시의 예산문제 등으로 공영화가 무산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다 지난해에야 기존 지배구조로 현대화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공영화는 무산됐지만 부산시 측은 부산공동어시장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 부산시가 개설자의 지위에서 공동어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운영은 조합공동사업법인 부산공동어시장이 맡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위판장으로 향후 농안법상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하게 되지만 도매시장 전환을 위한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과거 법인격이 없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던 관행에 의존해온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안법상 도매시장은 중도매인에 관한 미수금 관리가 비교적 철저히 이뤄지는 반면 일시다획성 어종을 주로 위판하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는 미수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물론 부산공동어시장 규정상 중도매인은 지정된 담보금액 이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으나 물량 상황에 따라 담보이상의 구매를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으로 사실상 담보한도를 넘어선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에서는 최저거래금액 등 중도매인과 관련한 규정들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도매시장이 될 경우 거래실적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부산시로 넘어가게 돼 보다 철저히 관리돼야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공공성이 중요한 만큼 개설자인 부산시 등으로부터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되지만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강종호 경상대 교수는 “법정 중앙도매시장의 운영은 법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모두 산지 위판장과는 크게 다르다”며 “특히 부산공동어시장이 중앙도매시장이 된다면 노량진수산시장처럼 도매법인이 관리사무소의 역할까지 함께 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매시장은 겸영금지 등 법인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앞으로 현재 공동어시장의 운영과 도매시장들의 운영 등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진단, 이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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