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 여의도 정계가 바쁜 가운데 산림청과 임업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도 지난 16일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됐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 임산물 불법유통, 산림 연구·개발(R&D) 예산비 삭감 등 산림·임업 관련 여러 가지 현안이 제기됐지만 그 중에서도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안이 눈길을 끌었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나무를 심고·베고·사용하고·다시 심는 산림순환경영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9100만 톤CO2eq11%3200만 톤CO2eq를 산림 부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숲의 탄소흡수능력 유지·제고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숲의 탄소흡수량은 5460만 톤CO2eq에서 20501400만 톤CO2eq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나무도 나이가 들수록 탄소흡수량이 줄기 때문이다. 우리 숲은 이미 장년기로 30살 이상의 숲이 전체 산림의 82%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비단 인구뿐 아니라 숲에도 적용되는 문제다.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숲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림순환경영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국감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국·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률은 평균 93%에 달하지만 국내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률은 2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31%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사유림주들의 미진한 산림경영 참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산림경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입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너무 낮다는 데 있을 것이다. 임도, 임업기능인양성기관 등 인프라도 독일 등 임업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며 임업인의 소득은 농업인보다 낮지만 세제 혜택은 농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농업인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지만 임업인은 10년 이상 자경한 보전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50%밖에 받지 못하며 준보전산지는 그나마도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귀농·귀산촌 때도 귀농인은 50%의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귀산촌인이 임야 취득 시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 없다.

다행히 남성현 산림청장도 국감장에서 임업 인프라 부족, 부족한 세제혜택 등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지금, 임업은 유일하게 탄소를 순흡수할 수 있는 산업으로 나날이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거두면서도 사회적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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