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조합 국정감사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지난 16일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림경영 활성화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규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공유림은 평균 93%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만 사유림은 23.4%만 수립해 체계적인 산림경영이 안되고 있다“1965년 의무화했던 산림경영을 1999년 권장제로 전환하고, 지난해 임업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사유림 경영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은 결국 민간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라 꼬집었다.

이에 위 의원은 ·도지사가 지역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지역산림시행계획을 세우게끔 해서 실질적인 체계를 갖추고 산주들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산림경영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산주들에겐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정확히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산주들이 소득도 얻고 사회적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남성현 산림청장도 전적으로 동감하며 일부 내용은 국회에도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다고 답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기준보다 낮은 수의계약 기준 규정이 문제가 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수의계약 기준을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했지만 산림조합은 5000만 원 이하다농협중앙회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개선한만큼 산림조합중앙회도 국가계약법에 준용해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앞으로 법을 준수해서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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