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오는 1231일부터 시행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과 관련된 심의를 이달~다음달 초 중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보통 심의 기간이 40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12월 초 전에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과 관련된 사안이 정리될 전망이다. 바이오가스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하위법령을 오는 1230일까지 공포해야 한다.

바이오가스법 상에는 공공·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되지만 구체적인 생산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민간의무생산자를 돼지 사육마릿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1일 처리용량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정리했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환경이 열악하고 생산·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가가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업자도 경제성이 떨어져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적어도 1200톤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경제성에 맞고 돼지 사육마릿수 2만 마리 이상은 신규 진입 농가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게 축산업계의 입장이다.

바이오가스법에 공공의무생산자는 2025,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유예 시점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현장의 의견이 하위법령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하위법령에 담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대한한돈협회도 양돈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실을 반영해 지킬 수 있는 정도에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축산업 현실을 반영한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을 마련, 공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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