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소관기관 종합감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정황근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정황근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거래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촉발된 강화된 현행 농지법에 대한 여야 의원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편에선 투기 방지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개정된 농지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령화 등 농촌현실을 고려해 농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시갑)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농지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고는 하나 33%에 달하는 전체 토지 거래량 감소에 비하면 크게 적은 수준이며,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를 마치 개정된 농지법 규제 때문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 의원은 임차농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농지가격이 올라가면 자경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봉쇄되고 규모화된 영농도 제한되므로 기존 농지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나이가 들어 농사를 못짓겠다며, 또는 생계를 위해 농지를 내놓았지만 사가는 이가 없다고 고령농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인구소멸지역은 지가상승이 없어 투기자본이 들어오지도 못하므로 개정된 농지법이 인구소멸 농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구소멸지역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적용을 주문했다.

이 같은 상반된 주장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량농지는 보전해야 하나 인구소멸 위험이 있는 농촌지역은 외부 자본이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현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농촌소멸대응본부를 운영하며 검토 중이며, 농지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연말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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