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법 24일 공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발의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 제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률은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게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했다.

또 비상시 국내로 신속하게 농림자원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통관, 수입 검사 과정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같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법률에 손실보상과 관계기관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5년 단위로 농림분야 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농기계·농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해 보다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 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상시에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돼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 국제협력관은 농림분야 ODA 사업을 강화해 우리 국격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써 세계 식량문제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절차와 농림분야 ODA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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