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가와 도축장 및 운송차량 관리자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농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개정사항 공유를 위한 동물복지 정책 추진현황과 계획을 포함, 복지농장 운영 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물 유통과 소비 촉진 사례 국제곡물 동향과 사료 가격 전망 동물복지농장 주요 이슈와 해결사례 동물복지농장 생산비 절감방안 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은 대전(111), 전북 전주(1114), 대구(1121)에서 실시된다. 동물복지 축산농가와 도축장, 운송차량 관리자는 물론 시군 동물복지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축산물 유통업체 등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에프엠코리아(www.fmhaccp.com)에서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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