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마을 모범사례 소개
상가임대차법 개정·양자산업 지원 등 범국가적 대책 마련 촉구도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세종미래마을’ 사업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 등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촌 빈집을 철거 후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전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세종미래마을’ 사업을 모범사례로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최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집주인 등에 세 부담 추가경감,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빈집 정비를 위한 통합법 제정 등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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