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190 필지 대상…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190필지에 대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방법은 시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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