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24일 위생관리 실태 점검·불법행위 단속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와 수입양곡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도 특사경은 다음달 5일~24일 위생관리 실태 점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충남도 특사경은 다음달 5일~24일 위생관리 실태 점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양곡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와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또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사항과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와 수입 양곡 취급 업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무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 처리·행정 처분해 투명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 및 위법 사항 근절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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