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자원관리규제의 완화방침에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수부는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의 포획·채취 금지를 해제하고 어획량이 적은 어종들의 금어기, 금지체장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수산자원분야의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자원관리제도에 대해 규제완화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오는 7일 시행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어획량이 많지 않은 어종들이 중심이지만 향후 주요 대중성어종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산자원분야의 한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에는 규제의 정책적인 목적이 존재하는데 해수부가 현재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기존의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필요없는 규제가 된 것인지 환경변화 등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해수부가 운영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피규제자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떠밀리듯 하는 규제완화라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기존 수산자원관리규제 중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학적·정책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에 완화되는 어업규제는 주요 어종이 아니기에 문제가 크지는 않겠지만 주요 어종에 대한 규제도 지금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에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 제도들은 해수부에서 검토 결과 제도의 근거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들이다”며 “향후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과학적·정책적 근거를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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