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농업기계와 난방기 신고를 받는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에 따르면 이번 신고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것으로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사용대상 농기계 보유 농가며 난방기 재배계획신고 대상에는 내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목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 등이다.

신고 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 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 농협하나로앱 ‘농업용 면세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와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내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내년도 면세유 사용에 차질을 빚는 농어업인이 없도록 신고 안내문과 SMS 문자를 발송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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