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 지속적 확대

단기 처방은 한계…캐나다와 같은 단계적 농업 이민 프로그램 구체화

제도화 위한 노력 절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과 고령화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농촌인구는 28만 명 감소했고 전체 농업인구의 47%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이며 고령화 속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농촌은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은 붕괴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충북 괴산군에서 1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절근로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3년 현재 농어촌에는 3만9000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고용돼 있다.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농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농업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SAWP)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업의 계절적인 노동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파종·수확 시기에 높은 노동 수요가 있지만 농한기에는 노동 수요가 제한적인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국내 농업인이 존재해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과 농업인이 소멸할 수 있다는 암울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얼마로 늘리든 농촌의 소멸을 막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캐나다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촌인력 부족 문제와 농업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다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캐나다의 해결 방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AWP), 임시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arm Worker Program: TFWP),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등 단계적인 이민 프로그램의 활용이다. 
 

캐나다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AWP)은 노동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최대 8개월 동안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촌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에 반해 임시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TFWP)은 농업 분야에 2년 동안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장기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이 잠재적인 영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정부 추천 이민프로그램(PNP)은 농업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우리 농촌과 농업이 직면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여러 문제를 외면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단기 처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농업 노동력 확보와 장기적인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캐나다와 같은 단계적인 농업 이민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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