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혜자 9만 명으로 증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과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9만 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 오는 10일까지 시범지역 선정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유바우처는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만5000원(현금카드)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인 반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데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약 2만5000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달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지원대상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현금카드)를 지원받게 된다.

# 학교우유급식률 감소세 이어져

지난 40년간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했지만 흰우유 소비감소 등에 따라 지속 위축돼 학교우유급식률은 감소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률은 학생수 기준으로  2010년 51.8%에서 2015년 51.1%, 지난해 29.1%까지 하락했다.

이로 인해 무상우유를 지원받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제기 △흰우유 위주의 공급에 따른 선택권 제한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무상우유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지난해 학교우유급식 미참여 학교는 전체 학교의 21.5%를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점차 개편해 나가는 중이다.

# 우유바우처 긍정적

농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책방향 동의(94.2%) △재신청의사(96.9%) △소비확산 기여(93.1%) 등 응답자 대부분이 사업방식 개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1%가 무상우유 지원방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수혜자의 82.4%가 우유바우처가 취약계층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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