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자치분권 토론회' 참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제도적 차별 지적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은 지난달 31일 충남도의회에서 주관한 '2023년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

방한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과 제도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경우 4급 보좌관 2명 등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반해, 지방의원은 작년부터 2인당 1명씩의 임기제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보조해 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개발비의 경우 "국회의원은 1년에 2400여만 원을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에 국회의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의원 개인자격으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고, 연구용역도 1인당 500만 원만 편성이 가능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더 많은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에 그 권한의 범위도 큰 것이 당연하지만,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정치자금법'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과 제도들은 조속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