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내년 첫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대표 발의 예정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7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범죄’가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입법과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정책기획관·안전정책과·보건정책과 등 시 관계부서 공무원, 세종경찰청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상동기범죄 관련 간담회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와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설치로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도시범죄 예방과 긴급대처를 위한 CCTV 확대 설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세종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확보와 치료비 지원, 범죄예방디자인 보급·활성화 등 체계적인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여미전 의원
여미전 의원

이에 여미전 의원은 “이상동기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의 평온을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일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귀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제정은 물론이고 향후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과 추가 입법으로 의회 차원에서 할 일들을 차근차근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여 의원은 관계부서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내년 첫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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