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중국 농업농촌부, 한·중어업공동위

 

내년부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강원 강릉시에서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양국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협상한 결과 내년 5월 1일부터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위치를 상시로 파악,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중 양측이 상대국 EEZ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의 척수를 전년대비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고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국내 연승어업인들의 조업기간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협상결과에 대해 수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MMSI)가 아닌 어선명칭만을 제공받아왔기에 어선별 MMSI와 어선을 일치시키는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며 “이번 AIS의 설치 의무화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인만큼 해수부가 한·중 어업협상에서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3일 ‘우리 수역 내 모든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환영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수연은 성명서에서 “국가간 경계선을 넘나드는 어종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려면 기존의 단속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며 국가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각 국가들이 협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율을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한수연은 정부의 협상결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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