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2030년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 30%까지 확대·지정해야

정부는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BBNJ)에 서명했다.

BBNJ 협정은 수년간의 협상과 조율 끝에 지난 3월 최종타결된 협정으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이다. BBNJ는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관리 미비로 해양생물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2004년 유엔 총회 결의 채택을 통한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20여년간 국제적 논의가 이어져왔다. 우리나라는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BBNJ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BBNJ의 83번째 서명국이 됐다. BBNJ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면 발효되며 정부에서는 BBNJ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령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BBNJ 비준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BBNJ 협정 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함께 공해·심해저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공해상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2030년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 및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도 “한국의 BBNJ 서명이 늦었지만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보다 일관된 자세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가시적인 실천행보를 보일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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