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수입유제품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할 경우 가뜩이나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위축된 낙농산업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6일 ‘수입유제품 신규 할당관세 적용,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수입되는 수입유제품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 수입량의 21%, 국내 원유생산량 197만 톤의 27% 달하는데 이 물량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할 경우 가뜩이나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낙농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 생산 의욕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제빵을 비롯한 가공식품업계에서 유제품 수입량의 약 80%를 사용할 정도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저율관세할당(TRQ)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국내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감소했다.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지난해 대비 1.9%, 치즈·아이스크림·분유 등 가공유용 원유사용량은 지난해보다 10% 줄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 기반 안정과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번 조치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은 역대최저치인 지난해 44.8%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농업인과 약속한 농정시책 목표에 역행하는 수입유제품 신규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물가안정을 위해 원유 환산 약 53만 톤의 수입유제품(분유 5000톤, 버터 2000톤, 치즈 4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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