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4월 말 변경 시행된 동물실험윤리제도를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새로운 동물실험윤리제도’ 홍보물(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홍보물(리플릿)에는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실시됐는지 감독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검역본부는 새롭게 바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동물실험관계자 대상으로 전임수의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9월에는 아시아실험동물학회를 통해 새로운 동물실험윤리제도를 홍보했으며, 지난달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변화하는 제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자문 집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동물실험윤리제도 홍보물(리플릿)을 통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 안에 고시 예정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 가이드라인’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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