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해남 매일시장의 모습.
해남 매일시장의 모습.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막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HP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과 판매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현장점검과 방역 교육으로는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 있는 가금 유통 제한 △소독 실시 기록부·가축거래기록대장 작성·보완 △이동승인서 보관·검사증명서 없는 닭 유통·판매 금지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준수다.

현장점검에서는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산란성계, 육계·오리 유통이 금지됐는데 이를 위반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 명령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시·군·구에 공문 발송과 담당자 회의를 통해 방역 취약요인 관리 점검을 실시해 전통시장에서 HPAI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

토종닭협회는 HPAI가 최근 가금농장, 전통시장, 야생조류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HPAI가 발생해 가금농장과 농장 상시 출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차단방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전국 전통시장 점검을 통해 차단방역지침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 4년 간 토종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에서 HPAI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종사자 모두 철저히 대비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올해도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토종닭에서 HP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전남도에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전통시장 내 살아 있는 가금 유통제한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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