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32개 농업관련 단체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계 숙원인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업계는 그동안 농협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해 도시 조합의 역할·의무 부여 지도·지원사업 안정적 재원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 부작용 해소·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 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등을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농해수위와 정부, 농협이 이러한 의견을 종합 반영해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농업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사·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이번 법안은 전국의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누구보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있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이라 강조하며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도 농협법 개정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농협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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