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시행한 오리사육제한, 일명 휴지기제가 시행 7년째에 접어들었다. 2003년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국내 첫 발생한 이후 오리농장에서 AI가 다수 발생하면서 오리는 AI의 원흉처럼 지목됐다. 결국 오리사육제한으로 빈 축사에서 겨울을 나는 오리농가는 늘어났고 올해는 법제화가 되면서 일부 계열사에서는 70% 이상이 오리사육제한 농가에 포함, 사실상 겨울에는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 결국 오리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오리가격이 폭등하는 사이 오리 소비자가격이 높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까지 넘어갔다.

AI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AI 예방용 소독제인 생석회를 쌓아 놓은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24개 오리 축사 중 15개가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억울함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생석회의 소독 효과 등에 대한 의문까지 더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든 AI 대책이 그렇다는 것이다. AI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가장 편하고 빠르게대책이 변하고 있는 사이 15000억 원을 넘어섰던 오리산업은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 이쯤되면 AI의 최대 피해자는 오리 농가가 아닐까 싶다. 오리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리농가의 74.6%가 하우스형 가설건축물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때문에 시설현대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AI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영세한 오리농가들이 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으로 산업이 영위됐을 때의 이야기다. 7년 간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반토막이 난 오리 산업에 타 산업과 동일한 잣대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과연 그것이 맞을지 반문하게 된다. 최대 피해자인 오리 농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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