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소득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23’ 심포지엄 전체세션에서는 인력구조 급변, 기후위기, 생태환경 위기, 디지털시대의 도래 등 급변하는 농업과 농산업 환경 속에서 미래농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를 이같이 지목했다.

정현출 한국농수산대 총장은 ‘미래 농산업 경영체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농산업 개념 도입, 농산업경영체 관련 개념과 정의 재정립, 농산업경영체 등록제 도입과 이를 위한 맞춤형 정책 실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 총장은 “농업을 기존 농업식품기본법 상 개념과 범위를 유지하되 농산업의 정의를 신설해 농업과 농산업의 정의와 관계를 명확히 하고 농산업경영체 관련 개념과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모든 농산업경영체의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무화 하고 주된 산업활동 종류에 따라 농산업 업종코드를 부여하되 농업인 세금 부담·유관 기관 행정비용 증가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저항요인을 발굴하고 교육·홍보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농업 부문 정보기반 구축 방향’ 발표에서 농업 소득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농정의 공정한 정책 추진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농업경영체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고 농산물 공급체계의 투명한 관리와 이력추적, 수급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거래관계의 디지털 정보화가 중요하다”며 “디지털 농업, 기술농업 등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와 농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도입 등 적합한 세제기반의 농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농업인 식별에 방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황 원장은 “농업의 세제기반은 면세이던 농업부문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와 올바른 소득파악이 주된 목적”이라며 “농업인 세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 대책을 포함한 농업계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농협경제연구소장도 “농업인의 정의는 과세 목적이 아닌 농업인 식별을 위한 제도로 활용돼야 한다”며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개별 단위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농기자재 매입 세액공제로 경영비 절감 등 농가소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자 등록을 통해 농업분야를 정상적인 조세체계에 편입시키자는 두 주제의 공통된 제안은 농업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사업자 등록을 통한 소득 신고에는 납세협력비용이 수반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준비 과정을 거쳐 점진적인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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