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 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 명확화 등이다.

산림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의 특성상 이번 규정 개정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림사업 투자와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됐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했다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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