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동결된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현실과 맞지 않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정부에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을 상향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축단협은 17정부는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을 감안해 7년째 동결된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을 상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서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상향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축단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 현장은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소비침체까지 이어지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내수시장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는 세계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축단협은 이같은 사실이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 후에도 공정과 청렴이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못박았다. 오히려 선물가액 상향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축단협측의 설명이다. 떄문에 식사가액 또한 상향된다면 음식점의 외국산 농축산물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 경제 시기에 소비 진작이라는 고무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축단협은 강조했다.

사실 그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의 상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범축산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모두 현실성이 없는 식사가액에 대해 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단협은 이같은 사실을 짚고 대통령실에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도 식사가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주 축단협회장은 경제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식사가액 상향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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