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서 합동 기자회견
21대 국회서 반드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농어업인의 대표조직 설립 근거 마련 촉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기자회견 모습
기자회견 모습

국회·농업인단체·농어업회의소가 21대 국회에서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근거가 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어기구·신정훈·홍문표·위성곤·이개호·안호영·김태호·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업인에게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11월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과거 여러 정부가 농어업인의 법정 대의기구로써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2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길게는 100년 전부터 농어업회의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법이 1952년에 제정됐음에도 유독 농어업인에게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어업인의 88.5%가 법적인 농어업인의 대표기구로써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전국의 농어촌지역 지자체와 시․도 지방의회가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하며, 법 제정 이후 미흡한 사항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회, 정부, 농어업계가 함께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피력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계의 20년 넘은 오랜 숙원과제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2개 법안, 20대 국회에서 여․야 3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여․야 6개 의원발의 법안과 정부 입법안까지 7개 법안이 발의돼 국회의 공식적인 공청회만 3회 열렸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입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인 관련단체, 농협, 지역 농어업회의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로 △기존조직과 역할중복 △정치적 중립 의무 △설립요건 강화 △국가 운영경비 제외 등 우려되는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하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유학시절 목격한 오스트리아는 모든 농업인이 농어업회의소 회원으로 참여하고 농어업회의소가 사회적 대화체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어업인의 법적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도 “너무나 아프게도 농어촌이 쇠락하고 농어업인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니 우리 농어업인에게는 바로 상공회의소 같은 법정기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닿았다”며 “농어업인의 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 제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농정의 파트너로서 농어업인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 “전국 27개 지자체의 농어업회의소가 설립․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치적 판단과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농어업회의소법의 통과를 위해 필요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흥선 가톨릭농민회장은 “농업인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제는 농업인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힘 있는 특정단체나 개인이 아닌 대다수 농업인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통일된 의견으로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범농업계 대표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은 “척박한 환경에도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법 제정이 계속 지연돼 절박한 심정”이라며 “농어업인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농어촌은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악화되는데 국회가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지 답답하다”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장 성과 보고대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장 성과 보고대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농어민의 농정참여와 농어업회의소-현장 성과 보고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농어업인의 농정참여와 농어업회의소-현장 성과 보고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와 김대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의 성과보고에 이어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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