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상황실 운영, 피해예방활동 강화, 신속대응·복구체계 구축
강원자치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설 등 자연재해와 난방시설 관련 화재로부터 가축, 축산시설 등 농가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피해예방 대책(2023.11.15. ~ 2024.3.15.)을 추진한다.
우선 향후 기상 전망과 재해별 예방·대응요령 등을 농가에 안내했으며, 재해피해 우려농가(노후화·가설건축물, 과거 피해농가, 폭설 시 산간고립우려 농가 등) 224개소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진행해 취약사항에 대하여 계도·보완을 진행했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 축산분야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재해 발생에 따른 현장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피해농가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피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시설·장비, △낙뢰 과전류 차단시설과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농정국은 “기후변화가 급격해지며 이상저온, 대규모 재해발생 등 농가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점검, 재해대비 행정지원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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