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전시장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함께 실천할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와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과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농식품부와 금융위는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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