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방제 등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 준수 철저히
럼피스킨 의심 증상시 즉시 신고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당진과 충주가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된 가운데 사진은 최근 소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당진과 충주가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된 가운데 사진은 최근 소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 당진, 충북 충주를 지난 20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당진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13일간 럼피스킨 미발생, 방역대 내 농가 소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3주 도달 등을 고려해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충주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9일간 럼피스킨 미발생, 방역대 내 소의 럼피스킨 면역 형성이 시작됐고 럼피스킨 총 발생이 2건인 점 등을 고려해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이어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야 하한다. 한편 지난 20일 경북 예천 한우 농가에서 신규로 발생해 이날 기준 럼피스킨은 107차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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