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방제 등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 준수 철저히
럼피스킨 의심 증상시 즉시 신고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 당진, 충북 충주를 지난 20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당진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13일간 럼피스킨 미발생, 방역대 내 농가 소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3주 도달 등을 고려해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충주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9일간 럼피스킨 미발생, 방역대 내 소의 럼피스킨 면역 형성이 시작됐고 럼피스킨 총 발생이 2건인 점 등을 고려해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이어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야 하한다. 한편 지난 20일 경북 예천 한우 농가에서 신규로 발생해 이날 기준 럼피스킨은 107차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