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주최 토론회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과 주관한 단체장들, 토론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과 주관한 단체장들, 토론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조치가 내년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 국회, 생산자단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주최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홍 의원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 당시 10년 일몰이 적용돼 내년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현장에선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인배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전기요금 50%를 할인 중이며 일몰도 없다”면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서정호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 김남혁 산자부 전력시장과장,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 신경휴 한전 요금전략처장,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축산물도매분사 국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참석했다.

서정호 팀장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통해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에 기여했다”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 지속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부회장은 “할인제도 종료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몰 기한 없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국장은 전기요금 할인으로 인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등 정확한 분석 필요성을, 이득규 국장은 주요국들의 도축장 국가 지원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 할인 당위성을 각각 강조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한전 적자로 인한 할인특례 사례가 줄고 있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다른 농축수산 시설과의 형평성과 공익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공동주관한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을 비롯해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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