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왼쪽부터)하경수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임무관, 조민행 (재)한국이슬람교 할랄위원장, 진재남 한국할랄인증원장, 아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 이용직 농식품수출진흥과장이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하경수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임무관, 조민행 (재)한국이슬람교 할랄위원장, 진재남 한국할랄인증원장, 아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 이용직 농식품수출진흥과장이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할랄인증 농식품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신선농산물을 제외한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 할랄식품의 수출을 위해선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과 우리나라 인증기관 간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시 돼 왔다.

이에 국내 인증기관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 지난해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농식품부 역시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을 도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어 할랄인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이슬람 국가 중 가장 큰 수출상대국으로서 이번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상대국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