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기업이나 산업 전반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적 책임(Social)·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추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쉽게 풀이해 환경부문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도입, 탄소배출 축소 등을 의미한다. ‘사회의 의미는 인권보호, 노동환경 개선, 사회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기여 등을 뜻하며 지배구조는 투명한 윤리경영,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 주주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ESG에 대해 국제연합(UN)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21114일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최근에는 비단 이러한 상장사 뿐 아니라 정부를 비롯, 공공기관 역시 ESG경영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본지가 최근 개최한 제2‘2023 대한민국 농식품 ESG 경영대상에는 농식품기업과 농업경영체, 협동조합에서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주체들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미 산업현장,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ESG 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농림축수산 관련 여러 기업과 기관이 ESG 경영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정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ESG경영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번 윤석열 정권이 ESG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플라스틱 컵, 빨대 등에 대한 사용 금지방안에 대한 잠정 유예방책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종이컵과 종이빨대를 사용해야 한다던 정책을 전면 보류한 것이다. 환경단체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던 음식업체, 제조업체들도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ESG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60% 이상이며 가치소비를 위해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예전에는 '가격'이 소비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현재 소비자들은 '환경 ·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ESG경영 중 사회분야 역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명 노랑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한 현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투명한 경영을 의미하는 지배구조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비현실적인 구형도 일반 국민적 의혹을 현 정부가 무시한 사안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위와 같은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볼 때 현 윤석열 정부가 ESG에 대해 역행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할 수 있다.

ESG는 이제 단순히 기업 경영 논리를 벗어나 세계적 경영윤리의 척도로 삼는 중요한 범 국가적인 규율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현 정권이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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