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친환경농업계는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을 유기식품으로 특례 인증할 수 있게끔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 22유기농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친환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중 제22조의 2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대한 특례에서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친환경협회는 “20198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업으로 유기농을 정의했다수경재배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고형배지나 배양액으로 생산하는 공장형 식물 생산 방식의 일종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둔갑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농업에 대해 몰이해·몰상식한 행동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도 유기농업을 토양·생태계·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으로 종 다양성과 생태 순환에 기반한다고 정의해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농법 사용을 배제한다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고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유기농업이 진정한 유기농의 가치라고 토양생태계의 순환이 없는 유기농은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친환경협회는 5만여 친환경농업인이 보전해 온 유기농업의 가치를 폄훼하는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규탄 집회와 낙선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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