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제조·가공·수입·소분한 대체식품의 용기·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할 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상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대체식품 명기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되지 않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다.

세부적인 표시 방법을 살펴보면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를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은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하며 소스·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이라도 첨가될 경우 그 사실 역시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할 경우에만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 요리명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고기·돼지고기·우유·계란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세계적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시기준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체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확인하기 바란다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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