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세종시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세종시의회 "재원 분담률 조정안은 세종시의 목적과 취지가 고려되고 재검토 돼야"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만장일치 채택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시의회는 27일 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후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후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을 위한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분담시키는 안이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통과해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세종시의 50% 재정분담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악화는 국가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행복도시건설은 필수불가결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뒤 김 의원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재형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종시 분담률 조정 재검토 건의안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조성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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