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효숙 세종시의원
김효숙 세종시의원

김효숙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이 방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이 미비해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며 “수산가공품의 원산지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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