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제정에 따라 이달 중으로 하위법령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초 입법예고됐던 민간 의무생산자 범위보다는 규제 범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를 가축분뇨 배출자는 3년 평균 돼지 사육마릿수 2만 마리 이상, 가축분뇨 처리자는 1일 100톤 이상 국고지원 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3년 평균 배출량 1000톤 이상으로 정했다.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축산업계에서는 생산자에게 무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으며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 처리자가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1일 200톤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돈업계에서는 다른 축종은 제외하고 돼지 생산 농가에만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가축분뇨 처리자는 1일 200톤 이상으로 하고 양돈의 경우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에 한해 민간 의무생산자로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선 하위법령에 담길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입법예고됐던 의무생산자의 범위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축산업에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를 논의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됐던 범위보다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부 담을 수는 없겠지만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환경부 측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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