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화면 캡쳐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화면 캡쳐

올 들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다음달이면 1년이 된다.

하지만 아직 전반적인 모금실적 저조, 지역별 모금액 편차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을 통한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액공제·답례품 비율 확대, 처벌규정 완화, 기부채널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기부금 모금실적이 저조하고 기부액과 답례품 운용 등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법 개정안이 준조세 변질 가능성, 모금 과열, 국민 불편 초래 등의 사유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집계액은 약 94억7000만 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모금액이 78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 간 모금액 차이는 55배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또한 답례품 역시 등록비중은 가공식품(42.7%)과 농축산물(26.4%)이 높지만 실제 선호도에서는 지역상품권(53%)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이같은 시행경과에 따른 현안과 지자체 추진 사례, 일본의 고향납세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 농어촌 지역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기준 상향, 현행 30%인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환원비율 상향, 모금 강요·기부 독려와 관련된 개인 처벌규정 완화, 기부채널 다양화와 민간 중간조직 활성화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세제혜택은 제도 활성화의 가장 큰 유인책이지만 관련 개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과 달리 기부 주체를 도시민 개인으로 한정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답례품 환원비율을 높이더라도 부작용 보다는 지역 활성화 기여효과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본처럼 세금이 아니라 기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한데 강한 처벌규정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는 준조세 변질, 모금과열 등 부작용을 과하게 우려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과감하게 도입해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는 지역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공감을 이끌어 낼 기금사업 조성, 기부자와 교류 활성화 등 관계인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가고 농협도 지역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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