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이웃 나라 일본의 산란계 농장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일본 남단에 위치한 사가현 가시마시의 산란계 약 4만 마리 사육농장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금농장의 차단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올 들어 지난달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폐사한 큰부리까마귀에서 처음 H5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도도부현에서 25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가금농장에서도 지난 24일 사가현 산란계 농장과 26일 이바라키현의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에 따른 신고가 이어지면서 지난 27일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부터 국내 야생조류 분변·포획, 폐사체에 대해 예찰·검사를 강화해 총 6543건을 검사했지만 고병원성 AI는 검출되지 않고 있고 가금농장의 발생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해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AI가 겨울철에 동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올 겨울철 국내에도 고병원성 AI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2020~2021년도의 경우 115일부터 52건이 발생했고 2021~2022년도는 1110일부터 25건이 발생했다. 한국은 2020~2021년도는 1126일부터 109건이 발생했고 2021~2022년도의 경우 118일부터 47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는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축사 출입 전 손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장 내 출입 통제와 소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

소독과 관련해선 약품마다 소독효과를 내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대로 소독이 이뤄지도록 충분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축사 내부로 파레트·난좌·합판, 왕겨살포기, 로타리기 반입 전 반드시 세척·소독을 하고 오리 분동(이동)통로, 운반용기,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은 물론 분동통로에 비닐 등을 도포해 오리 이동 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사료·폐사축·왕겨 등을 매일 청소해 사전에 제거하고 구서작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축사의 뒷문이나 쪽문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 농장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농장주는 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도 지속 실시해야 한다.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농장 근로자가 철새도래지, 저수지 등에서 낚시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에서 국내 첫 럼피스킨 발생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소독 등이 이뤄지면서 여타 질병 발생과 전파 차단에 유리한 상황일 수는 있지만 고병원성 AI는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만큼 보다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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