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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모금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등 초라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집계액은 약 947000만 원으로 지자체 당 평균 모금액은 78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시행한지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기부액과 기부건수를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주민복지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또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면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08년 고향납세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모금실적이 우리돈으로 약 9조 원에 달해 시행초기보다 무려 120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 고향납세보다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초 취지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답례품 비율을 높이고 기부독려 관련 법령의 개인 처벌 규정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년도에 저조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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