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빛 축제 연계 소비 촉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지역화폐 여민전의 1인당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이번 지역화폐 구매한도 확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되며, 오는 27일까지 충전 가능하다.

구매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최대 7만 원까지로 늘어난다.

올해 여민전 발행액은 10월 말 기준 2851억 원에 이르며, 연말까지 3450억 원 발행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구매 한도 확대를 통해 2023 세종 빛 축제(12월 2~31일)와 중기부 주관의 대한민국 눈꽃 동행축제(12월 4~31일) 등과 연계해 소비 진작을 이끌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구매 한도 확대 행사로 여민전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연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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