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김미영 의원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윤원준 공동발의)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병대 아산전우회가 재난복구와 구호, 인명구조, 각종 공익행사의 질서유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병전우회가 봉사와 헌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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