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11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고흥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이며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 12개반, 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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