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지난달 30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꿀 등급제 홍보 및 천연꿀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꿀 등급제는 과학적인 품질분석과 검사로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품질 좋은 꿀을 구입할 수 있고 나아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내산 천연 꿀의 품질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홍보 행사는 이달 중 본 사업 시행 예정인 꿀 등급제와 국내산 천연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사장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국내산 천연 꿀이 전시·할인 판매됐다.

또한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등급판정 받은 꿀 제품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해 이력을 조회하는 이벤트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기후변화와 응애 등 어려운 환경 변화 속에서 꿀 등급제는 국내 양봉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국내산 천연 꿀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꿀에 대한 생산·유통·품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천연 꿀과 꿀 등급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꿀 등급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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