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임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주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 등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도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법인 등 산림사업시행법인과 산림용 종묘 생산법인은 내년 7월부터 임업 단순 종사원의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도 임업 분야 투입 인력 규모는 1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그간 산림조합중앙회는 노동인구 고령화와 험준한 산지 지형 등으로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산림청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임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업·직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됐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 재배분야는 계절근로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도 임업 현장에 능력있는 외국인력을 고용해 더욱 활기있고 안정적인 산림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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