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6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육용종계 약 2만5400마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시에 위치한 다른 육용종계 약 6만마리 사육농장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AI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닭 사육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지난 6일 오후 11시부터 7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 11개반, 22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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